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 그리고 조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포함)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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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 돌봄 지원, 시설 주거 지원, 교육취업 지원, 금융법률 지원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종합안내서를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 주거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 주거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지원내용
-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심리치료 지원
- 자립준비금 인정
신청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지원내용
- 시설 입소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면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 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
-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제공
- 자조모임 및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 최대 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 여부 결정
신청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택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주택
- 자녀 나이가 2세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 자녀 나이가 3세 이상 6세 이하일 경우 잔여공급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임대·장기전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물량 내에서 추첨
-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일반·우선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청년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조손가정 포함
🔹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청년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조손가정 포함
신청문의
-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www.lh.or.kr)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관련 유의사항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및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신청 문의처에 연락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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