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첫 번째,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없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 주 양육자가 한 명인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에 포함되며, 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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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다운로드
한부모 가족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4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를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01 임신, 출산 지원 안내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0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 임신·출산 (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단축번호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 누리집
02.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 혈액검사
- 철분제/엽산제 지원
-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 영양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신청문의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0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기간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임신 주수 20주 이상
-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질환 및 심부전: 입원 치료 전 기간
✅지원내용
입원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 지원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05.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인당 100만 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06.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지원내용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 복지 상담센터(☎129)
07.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사용처
유흥·사행 업종, 레저 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08 출산지원 시설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의 양육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 ※ 24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
✅지원내용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01 일반 한부모가정
- 자격 조건: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
02 청소년 한부모가정
- 자격 조건: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정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절차
- 신청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해당)
신청 후 평균적으로 4~6주가 지난 후 선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의 중요성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여 더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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