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중에서 교육 및 취업 지원 혜택은 일자리를 찾거나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 돌봄 지원, 시설 주거 지원, 교육취업 지원, 금융법률 지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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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
1.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신청문의
-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지원내용
-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 운영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4)
-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yaca/index.do)
3.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지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11박 12일)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가족센터 등 기관 및 개인 신청 가능
신청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www.nyhc.or.kr)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053-665-6914, www.youthfly.or.kr)
5.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장학금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대학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연 350만 원~등록금 전액)
-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시급 단가: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소득요건 있음), 대출금리 1.7%(’ 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 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금리 1.7%(’ 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 원)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1599-2000)
한부모가족을 위한 취업 지원
1.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재직여성 등
지원내용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개인별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취업역량교육
- 취업연계: 전공, 경력, 역량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여성창업: 창업정보 제공, 창업상담 및 교육훈련 지원
- 사후관리지원: 직장적응, 고충상담 등 지원, 일 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
신청문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상담(☎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saeil.mogef.go.kr)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Ⅰ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6개월간 지원
-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24.go.kr)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지급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한부모가족 교육 및 취업 지원 관련 유의사항
한부모가족이 교육 및 취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및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신청 문의처에 연락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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