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양육비와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온 가족보듬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보시려면 아래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를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기준
-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535,992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주거지원은 해당금액에서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대상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자(아토피, 천식 등) 거주 가구
지원내용
- 실내환경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 환경성질환자 진료 서비스 지원
신청문의
-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또는 환경업무 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20)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온 가족보듬사업
지원대상
- (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 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손) 자녀 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 긴급가족 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한) 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신청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 www.familynet.or.kr)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지원내용
- 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내용
-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아동수당
지원대상
-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지원내용
-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최대 96개월 간 지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정부 24(www.gov.kr)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200,000원 추가 학비 지원(시·도 교육청 지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반 아동(소득 수준 무관)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지원내용
-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 0~1세 아동
지원내용
- 부모급여: 100만 원(0세), 50만 원(1세)
-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지원내용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www.dreamstart.go.kr, ☎02-6454-8500)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아이 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 방과 후 마을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신청문의
-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 24(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9 ~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지원내용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
-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지원내용
-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공통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정보 제공, 장난감·도서대여, 놀이실 운영 등
신청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www.educare.or.kr)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지원내용
-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나눔 기회 제공,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자녀 성장발달 활동을 돕는 놀이, 문화·체험 활동 등 그룹 돌봄 활동 지원
* 운영시간 : 평일 10:00∼18:00 / 지역에 따라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
신청문의
가족센터(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늘봄학교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 24) 초1 → (’ 25) 초1~2 → (’ 26) 모든 초등학생
지원내용
- 학년별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늘봄학교는 ’ 24.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운영 예정으로 ’ 24.1학기에는 기존의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신청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청 /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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