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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부동산 등]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by 정보조 2024. 8. 17.

퇴직을 결심할 때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실업급여는 가장 대표적으로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즉,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그럼 오늘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요건)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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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당.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2. 구직급여 조건: 자격 요건 및 지급액

 

2.1.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구직급여 자격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조건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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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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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이는 매년 변경됩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1일 최대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예를 들어, 2024년 1월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4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급여 지급일수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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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촉진수당: 다양한 형태의 재취업 지원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당입니다.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에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거나, 그 사업장의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3.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훈련 기간 중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2024년 기준 1일 7,530원이 지급됩니다.

 

3.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됩니다.

 

3.4.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주비 역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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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실업급여: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하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4.2.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입니다.

 

4.3.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직급여액의 70%**가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4.4.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의 상황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이며,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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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5.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상, 질병, 임신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된 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2.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특정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이에 해당하며, 각각의 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3. 재취업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재취업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각의 수당은 고용센터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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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업급여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수당을 적시에 신청하여 실업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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