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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부동산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by 정보조 2025. 2. 17.

요즘처럼 전세사기 및 여러 가지로 주택을 구하는 것이 힘든 시기에, 전세임대 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전하게 전세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해당여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세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과 입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전세임대주택의 기본 사항

임대 기간: 최대 30년

주거 형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조건:

  • 수도권: 1억 3천만 원
  • 광역시: 9천만 원
  • 그 외 지역: 7천만 원

 

전세임대주택의 유형과 입주 대상

전세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입주 자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등: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보증 거절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소득이 낮고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가정 등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 세대
  •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2.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 대학생: 무주택자이면서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 취업준비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
  •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4. 다자녀 전세임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 자녀 포함)을 양육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주로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6.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다양한 범주가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각 입주 대상자별로 적합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보통 온라인이나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입주대상별 신청 방법

  •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도지사에게 신청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자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통해 신청
  • 신혼·신생아, 청년, 다자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사에게 신청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자격 확인: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모집 공고가 나오는 일정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오피스텔 포함,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태아 포함)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 가능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 시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 월세가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의 경우, 3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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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한도액 (2024년 기준, 추후 변동 가능)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지역: 7,000만 원
  •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및 광역시 13,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

 

2.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 85㎡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 9,000만 원

✅ 85㎡ 초과:

  • 수도권 및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3,000만 원

 

3. 청년 전세임대

✅ 단독거주 (1인):

  •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 공동거주 (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기타 지역 1.0억 원

✅ 공동거주 (셰어형 3인):

  • 수도권 2.0억 원, 광역시 1.5억 원, 기타 지역 1.2억 원

 

4.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Ⅰ형:

  •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기타 지역 9,500만 원

✅ Ⅱ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기타 지역 13,000만 원

 

5. 다자녀 전세임대

  • 기본 한도: 수도권 15,5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기타 지역 10,500만 원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상향: 2자녀 초과 시 자녀 1명당 2,000만 원 추가

 

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아동 1인: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
  • 아동 2인: 수도권 15,5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기타 지역 10,500만 원
  • 보호대상 아동 3명 이상: 아동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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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최저금리 1.0%)

 

2.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최저금리 1.0%)
  • 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 0.5% p 금리우대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최저금리 1.0%)

 

4. 다자녀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최저금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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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요건자에게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2. 청년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최대 4회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Ⅰ형: 최초 2년,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가능)
  • Ⅱ형: 최초 2년, 최대 4회 재계약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4. 다자녀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5.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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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잘 파악하고, 제공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입주 신청은 주거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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