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복지혜택 안내표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즉,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4인 가구 기준 292만 원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이 외에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른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구원 (친척 포함),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을 지참하면 수급권자의 친척 및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신규 신청자는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 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으로 나뉩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1.1만 원 ~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일부 차액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필요한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다음과 같은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도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최대 590만 원 지원)
- 중보수: 난방, 급수 등 (최대 1,095만 원 지원)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최대 1,601만 원 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 80% 지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각 가구의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부모가구의 주거형태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 등일 때입니다.
4. 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주거 형태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를 확인
-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준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보았습니다.
1.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이 연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나요?
네,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말일에 맞춰 진행되며, 일정한 시점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지원액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급여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가가구의 경우 수리비용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수리 항목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을 100%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청년가구의 임대료를 기반으로 각각의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부모가구의 주거형태가 사용대차 또는 공동생활가정일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6.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부 지원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수리 후 주거급여가 종료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원의 상황을 기준으로 재산 조사 후 갱신됩니다. 수리 후 주거급여가 종료되었더라도, 다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신청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후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생활환경에 맞춰 주거급여를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 주거급여 수급 중 다른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함께 냉방설비, 입주 청소·소독 등 보조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혹서기를 대비해 냉방설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9. 주거급여 지원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거급여는 주택의 상태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가구의 소득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주거급여 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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