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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부동산 등]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by 정보조 2024. 11. 29.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보도자료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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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기반으로 1,091호 규모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번째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9개 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시 LH청약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특징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6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거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입니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공이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6년 후 내 집 마련 가능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입주자는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입주 대상 및 공급 규모

이번 모집은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됩니다.

  •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 든든 전세(전세형) 774호
  • 위치: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됩니다.

3.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 월세형: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월세로 공급됩니다.
  • 든든 전세형: 전세형으로, 시세의 90% 전세로 제공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

1.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가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이며, 한부모 가구자녀가 6세 이하인 가구도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 신혼부부는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LH청약플러스 사이트(https://apply.lh.or.kr)에서 가능합니다. 10월 3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3. 경쟁률 📊

  • 지난 든든 전세주택 모집에서는 수도권 기준 경쟁률이 21:1에 달했고, 서울은 101: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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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상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크게 소득, 자산, 가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즉, 신청하는 사람이 집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 구성원도 중요하므로, 혼자 사는 경우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2.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부부
  •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생아: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혼부부의 소득: 소득의 70%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의 90% 이하
  • 만약 자산이 많다면, 소득 기준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자산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자산 요건

  • 신청자의 자산은 정부에서 설정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자산 기준3.62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5. 경쟁이 있을 때

  • 만약 신청자가 많다면, 추첨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률이 높다면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자격 요건 요약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우선입니다.
  • 소득: 신혼부부는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는 9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은 정부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경쟁률이 높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정리하자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혼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우선 입주 자격을 가집니다. 또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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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든든 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 사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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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자격요건 (6년 살고 내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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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혜택 🏡💡

 

1. 입지와 설계가 뛰어난 주택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양호한 입지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교통 편리한 역세권생활편의시설이 근처에 있어, 입주 후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품질 점검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 분양전환 가격 산정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며,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우선 매각이 가능해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커집니다.

3. 임대료의 부담 완화

든든 전세와 월세형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거주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형의 경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월세 부담이 적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주거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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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6년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월세형전세형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분양전환의 기회를 주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국 9개 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부터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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